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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1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뿌리산업의 첨단화,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6.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1.1., 2024.11.1.>
1. 뿌리산업 업무담당 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뿌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뿌리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4. 뿌리기업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 첨단화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필요인력의 확보 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뿌리산업 유공자 포상

도지사는 뿌리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및 뿌리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 기술자에게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8조

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실행계획과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