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의 위치는 의령군 화정면 화정로 332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문화다목적실, 문화체험실, 작은도서관, 전시실,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센터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위탁”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이란 군수로부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는 것을 말한다.
6.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
4. 문화, 교육, 체력단련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 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사용허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문화다목적실, 문화체험실, 전시실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시설 등의 시설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
3.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③ 시설 사용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
④ 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4. 특정 종교의 포교, 노동,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군수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바. 6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23.11.15.>
사.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아.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19.1.30.>
자.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30.>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 반환
2. 사용 개시 후 취소 신청 : 남은 사용 일수의 50% 반환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 신청 : 남은 사용 일수의 전액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 등이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