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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014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25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용역”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조사ㆍ연구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군의 정책 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3.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의 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4.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5. “전산개발용역”이란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ㆍ회계용역ㆍ단순 설문조사 등의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용역의 사전심의

용역주관부서는 용역 내용의 유사ㆍ중복 및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급히 필요한 용역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각종 용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사업비(과업지시서 포함)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경제기업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023.7.5.>
2. 위촉직 위원은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용역 및 군정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 내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장기 해외출장, 신분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단순,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2.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 및 재심의 결정을 받은 사항
3. 천재지변, 재난, 사건ㆍ사고 등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 간사는 기획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용역 심의요청서의 제출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용역 심의요청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과제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의 주요내용
3. 기간과 수행방식
4. 경비의 산출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심의 기준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제출 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용역의 적합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기존 용역과 유사ㆍ중복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4조

심의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용역 심의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공무원은 용역주관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2.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용역의 중복 검토

① 심의회는 심의대상의 용역이 기존의 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해당 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이 다른 기관이 현재 추진 중인 용역과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이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위원회는 군수에게 점검결과 후속 조치를 마련ㆍ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용역결과의 평가

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결과의 반영 및 공개

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 최종보고회 후 성과품을 기획예산담당관(이하 “용역관리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하고 용역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ㆍ시책ㆍ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제20조

성과점검

군수는 매년 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현황(별지 제5호서식) 등을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

용역결과 관리

용역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용역 업무 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등은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