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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8401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0-01-29공포 2020-01-29공포번호 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특정 관심 분야를 연구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의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정책개발과 군정발전 방안 등 정책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의령군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 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참여 등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의를 부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