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특정 관심 분야를 연구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하여 특정 관심 분야를 연구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정책개발과 군정발전 방안 등 정책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의령군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 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의를 부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