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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012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18-12-12공포 2018-12-12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동의

①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전에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하“위탁부서의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고령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탁사무의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위탁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위원회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의장이 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협약서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위탁부서의 장은 협약서의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공증을 마친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약서 사본을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탁관리· 재계약 신청 등

① 위탁기간은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위탁부서에서 협약으로 정한다.
② 수탁기관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사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 수탁기관에게 제출한다.

제8조

결과공개

위탁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와 위탁사항을 고령군 홈페이지 공고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처리지침 및 교육

군수는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편람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직인의 사용

① 군수로부터 위ㆍ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은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명을 명기하여 「고령군 공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에게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직인은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용승인 신청한 직인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고, 그 인영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인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사무의 감사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위탁부서와 함께 수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13조

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