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전에 고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하“위탁부서의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탁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고령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탁사무의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와 위탁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복잡하고 방대하여 위원회 당일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의장이 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협약서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3호 서식에 따른다.
③ 위탁부서의 장은 협약서의 원본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공증을 마친 협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약서 사본을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탁기간은 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위탁부서에서 협약으로 정한다.
② 수탁기관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사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군수, 수탁기관에게 제출한다.
위탁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결과와 위탁사항을 고령군 홈페이지 공고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로부터 위ㆍ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그의 명의로 시행하기 위한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인은 수탁기관의 장이 수탁기관명을 명기하여 「고령군 공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군수에게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직인은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사용승인 신청한 직인에 대하여 사용을 승인하고, 그 인영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인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인대장과 인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위탁부서와 함께 수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