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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10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8-12-12공포 2018-12-12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정착지원금 지원 4.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회수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업 신청한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을 할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 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행정과장으로 한다.
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협의ㆍ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