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6.]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사랑 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6.]
무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1.16.]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2년 이전 발행한 상품권에 한하여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④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2020.11.16., 2025.3.12.>
1. 5천원권
2. 1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11.16., 개정 2025.3.12.>
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0.11.16.>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수수료율
4.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11.16.>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및 재고량, 회수량 등을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2025.3.12.>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등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① 군수는 상품권 소지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상품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상품권이 군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의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직접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환전할 수 있는 자는 환전대행가맹점에 소속된 개별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전할 수 있는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2.>
1. 종이상품권: 월 1천만원. 다만, 월 매출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전 한도를 매출 증빙에 따라 직전 분기 월 평균 매출액의 60퍼센트로 하며, 이 경우 환전 한도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 환전 한도 없음
④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전 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개별가맹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11.16.>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④ 환전대행가맹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인 경우에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11.16.>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1.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2. 「무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장 구역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로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이 경우 소속된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6.>
⑦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6.>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1.16.>
1.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16.] <개정 2025.3.12.>
① 군수는 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대행점ㆍ가맹점의 등록 등 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6.>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및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11.16.>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에 대한 금액은 군수가 보전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할인 판매는 개인으로 한정하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적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인 경우에는 월 100만원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2020. 5. 1., 2024.3.26.>
⑤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율은 협약에 따른다.
⑥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또는 행사 등을 통한 상품권의 홍보를 위하여 지역 내외 사람들에게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
⑦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명절, 비상경제상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3.12.>
삭제 <2020.11.16.>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