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 시 군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5.>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 시 군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5.>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
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이 규칙은 진안군 관할 구역 내의 동물장묘업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ㆍ건조 등의 방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신청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4.15.>
1.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개최
2. 공청회 개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4.25.>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① 동물장묘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6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1.>
1. 「악취방지법」 제7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3.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
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
5. 시설 이용객을 위한 최소 5m 이상의 진ㆍ출입로, 승용차 주차장 10면 이상 확보
6. 장묘시설 주변과 격리될 수 있도록 높이 3m 이상의 환경친화적 담장 설치
③ 동물장묘업자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묘지관련시설 또는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④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①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소각ㆍ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개정 2024.10.31.>
② 동물장묘업 시설 중 화장로ㆍ건조장시설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2.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