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관정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4004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15공포번호 2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농업용 관정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2. “중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이상 1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
3. “대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150톤 이상의 관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비, 도비, 군비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 관정시설물(이하 “관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계획수립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관정 개발을 위하여 사업규모,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신청

관정이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제4조의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지원

군수는 관정개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ㆍ소형 관정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7조

관정의 개발

① 관정 개발 부지는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하 “개발자”라 한다)이 확보하여야 한다.
② 대형관정 개발은 수혜면적이 5ha 이상의 집단화 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5ha 미만의 농경지에 대해서도 지역을 특성을 고려할 때 가뭄해소를 위해 대형관정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개발할 수 있다.
③ 중ㆍ소형 관정의 개발은 관정을 개발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사업 추진 전에 자부담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자의 선정

① 군수는 관정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조에 따라 마을이장 또는 관정시설 수혜자 중에서 1인을 관리자로 선정한다. 다만, 관정 수 및 수혜면적에 따라 2인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리자의 임무

① 관리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관정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2. 관정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관정이 망실,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관정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관정의 이용대장
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
3. 이용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
4.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③ 관리자는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판을 관정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리자가 관리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

관정의 유지·관리

① 군수는 대형관정에 대하여 가동상황 점검 등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정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관정 이용에 든 인건비
2. 유류비 및 공공요금
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
4.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대형관정이 천재지변이나 시설물 노후 등으로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에 드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

군수는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비용이 관리자의 고의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ㆍ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