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청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청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예찰ㆍ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청양군수 (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제3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방제반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① 예찰ㆍ방제단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 소장이 따로 정한다.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 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