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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4002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8-12-15공포 2018-12-15공포번호 2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청양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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