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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001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29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2024. 11. 2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법인,「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자 차액의 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시설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12.15.>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특례보증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한 사람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6. 4. 1.>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자 차액의 보전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 차액의 보전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대출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내로 하며, 이자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의 이자 차액의 보전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 4. 6.]

제7조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개정 2025. 2. 27., 2026. 4. 1.>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및 창업관련 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제품 디자인,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3.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5.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6.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7.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8.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활성화 지원
9.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사회보험료 지원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5.]

제8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 등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0.]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장을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ㆍ폐업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가 및 충청남도로부터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5.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군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4.11. 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