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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84000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청양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3.>
1. “관광객”이란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는 용어로, ‘내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하고, ‘외국인 관광객’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단체관광객”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기념품”이란 군의 관광자원 및 관광캐릭터를 활용하여 관광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기념품을 말한다.
4.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사업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마케팅 활성화
3. 관광수용태세 개선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지 개발
5.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6. 주민주도 관광 활성화
7.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의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8. 관광객 편의 증진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ㆍ법인(이하 “관광사업자 등”이라 한다) 및 관광객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2.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3.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보상 지원
4.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
5.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조건,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의2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서비스
5. 사회적 인식 및 관광 서비스 개선 교육,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이용 현황, 수요 및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근 시ㆍ군,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13.]

제6조

관광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기념품, 시상금(지역사랑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박람회 및 홍보관 참가자
2. 군수가 시행하는 축제ㆍ행사 프로그램 참가자
3. 스탬프투어 등 관광상품 참가자
4.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군 관광홍보 이벤트 참여자
5. 관광기념품ㆍ사진ㆍ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양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안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3. 관광안내자료 수집ㆍ관리 및 제공
4.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운영

안내소의 운영일 및 시간은 근무지의 상황 및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관광안내원의 활용

군수는 안내소에 관광안내원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의 업무
2. 안내소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제11조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청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
2.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
3.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
4. 관광분야와 관련하여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주민 또는 시민단체
③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허가에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

협의회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사업
2.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안내소 운영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위탁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위탁받은 자가(이하 “수탁자”라 한다)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인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배치 및 활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16조

근무

해설사는 자체 운영 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관광객들의 문화관광 해설 수요와 계절적 수요를 고려하여 해설사의 근무일ㆍ근무시간ㆍ배치장소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활동 지원

① 군수는 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이 포함된 활동비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3.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5. 해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6. 그 밖에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2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