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과천시의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 이라 한다) 관리 및 재활용 가능한 의류자원 등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과천시의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 이라 한다) 관리 및 재활용 가능한 의류자원 등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조건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관내 단독주택지역으로 하며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과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의류, 신발, 가방, 담요(솜이불 제외) 및 침대커버, 커튼, 카펫, 모자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이하 “의류”라고 한다)를 말한다.
①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2 에 따라 수거함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거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업체” 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 정하는 폐의류처리(수집ㆍ운반업 포함)신고를 하거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개 업체 이상이 지정될 경우 권역별로 나누어 운영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위탁업체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시장이 정하는 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② 시장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거함에 구역별 관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과천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고 수거함 관리 소홀로 사고발생 시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시장은 이동, 철수 등의 민원발생 시 수탁자에게 통보하며, 수탁자는 1주일 이내 현장 확인 후 민원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처리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⑥ 수탁자는 수거함에서 수집한 의류의 판매 금액 중 일부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수익금으로 정한다.
⑦ 수탁자는 수익금을 관내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복지사업에 유익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그 실적 및 증빙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 및 수거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수탁자가 제5조, 제6조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지역의 수거함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철거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된 수거함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할 수 없다.
수거함 및 주변 청결유지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등 제비용은 의류의 판매금액으로 충당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강제 철거하고,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최종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이를 폐기처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