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피해 대비를 위해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피해 대비를 위해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의정부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대상 침수방지장치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