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애인으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의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8.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는 의정부시에 둔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6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진흥을 위해 관내의 다른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도를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