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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94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1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활동진흥법」및「학교밖 청소년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지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수련, 교육, 문화, 체육, 기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자기능력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사회적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한다.

제4조

청소년의 권리

구청장은 「청소년기본법」제5조 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 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 할 수 있도록 수련, 교육, 문화, 체육 등 복지향상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시책을 마련해야한다.

제6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참여 기회의 제공, 청소년 활동의 적극 참여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동안 청소년 방과 후 전인적(全人的)성장ㆍ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지원방안을 우선 배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에 적극 참여한 청소년에게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 육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예술ㆍ문화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청소년대회입상자 등에게 순위를 구분하여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지도자의 지원 등

구청장은 청소년건전 육성에 공로가 큰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표창 등 우수 청소년지도자양성을 위해 필요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프로그램 개발과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문화예술관련단체, 청소년수련시설등이 청소년 문화활동진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ㆍ모범청소년 교류활동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류활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 구 저소득ㆍ모범청소년 대상자 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보호아동
2. 청소년시설 등에 입소 중인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ㆍ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