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2025.07.10.>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2025.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11.21., 2025.07.10.>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양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양천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지원사업 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지도 사업 3.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사업 [조문신설 2025.07.10.]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2025.07.10.>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치매진단시 면허관련 조치사항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5.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한 정비이론 및 실습교육 6.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11. 21., 2025.07.10.]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2025.07.1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2. 제5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사업
3. 구민 대상 무료 차량 안전점검ㆍ정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