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아라 한다)은 여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 전용 표시(이하“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노인 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① 고령노인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본인이 사망 또는 자동차를 매매ㆍ이전 또는 소유권 변동 등 유효기간이 지난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고령노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고령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