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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989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8-10-11공포 2018-10-11공포번호 1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령노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아라 한다)은 여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 전용 표시(이하“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3조

자동차표지 발급대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고령노인 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

자동차표지 발급

① 고령노인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5조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본인이 사망 또는 자동차를 매매ㆍ이전 또는 소유권 변동 등 유효기간이 지난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자동차표지 부착

고령노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고령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

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