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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98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여주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주시장 당선인(이하 “시장 당선인”이라 한다)”이란「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시장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여주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여주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된 날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일부개정 2022.4.20.>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회의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무직원 파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직원을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위원회의 예산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0조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 및 비품 등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할 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를 백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

① 「공직선거법」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15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