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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98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ㆍ축산업의 친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 품질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 ㆍ 공급하는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이란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생활용 EM” 이란 농ㆍ축산업 이외의 용도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을 말한다.
5. “농업인”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배양센터의 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배양센터 운영·관리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를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신청

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구두 및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대상 및 방법

① 유용미생물은 진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ㆍ단체에게 공급한다. 다만, 소규모 친환경 농업 및 생활속 친환경 실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진안군민에게 공급 할 수 있다.
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진안군 관내로 한정한다.
③ 제7조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

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센터 운영 및 유용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진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ㆍ원료수불 대장(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