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 상공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 상공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의 지역금고 를 말한다.
4.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업체의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안군 관내에 상가, 공장이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지역 특산화품 생산업체 또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는 업체
2. 계획입지(공업단지, 농공단지, 특화단지) 입주업체
3.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5.지역 및 국가 상공업 발전에 기여하여 자치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기업 또는 인증마크 획득 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3조에 불구하고 오락 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군수와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자금을 융자한다.
② 군수는 금융기관의 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군수는 융자금총액, 한도액, 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으로 대출하며.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책정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14조에 따른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보다 4% 낮게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지원 대상기업에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3조에 따른 업체가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ㆍ공업육성자금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추가융자 할 수 있다.
① 융자금은 2년 거치 4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 목적 사업에 따라 경영에 지장이 발생한 상공업자의 경우 상환기간을 2년 거치 6년 이내에서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당사자가 조기상환을 하고자 할 때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상공업육성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와 금융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융자를 받은 업체에게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등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금 융자, 자금 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상공업관련 기관장, 임원, 공무원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 주요 기능 등은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액 결정 심의
2. 그 밖의 상공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군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다각적인 각도에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