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안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 그 밖의 업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안군수가 발행하는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안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 그 밖의 업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안군수가 발행하는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0.12.>
1.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지류 또는 전자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의 체신관서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3조제3항에 따라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4. “판매대행단체”란 제3조제4항에 따라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5.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진안군에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보상을 말한다.
8. “그 밖의 업종”이란 진안군 및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9.“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종류 및 권면 금액별로 발행량을 결정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및 전자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군 금고 등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진안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② 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류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20.10.12.>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20.10.12.>
① 판매된 상품권은 진안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안군 외의 지역에 소재한 업소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소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0.10.12., 2024.10.15.>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진안고원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0조의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진안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진안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기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업소,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개정 2020.10.12.>
<개정 2020.10.12.>
① 군수는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10.12.>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개정 2020.10.12.>
③ 가맹점은 등록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10.12.>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⑤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12.>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0.12.>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가맹점 준수사항 등이 지켜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단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통시장 지원업무,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거나 판매대행단체에 환전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 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환전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0.>
①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자에게 상품권 구입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판매대행점에서 구매자에게 할인하여 판매한다.<개정 2019.5.9.>
③ 인센티브 제공 시, 상품권 구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이하로 정하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5.9.>
④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5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 5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⑤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상품권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명절, 축제, 재난재해 또는 비상경제 상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거나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2.5., 2025. 12. 30.>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에 인센티브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3.31.>
④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3.31.>
1.「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회계관리 책임자는 상품권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회계관리 담당자는 상품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19.5.9.>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른 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제17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진안군으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90으로 한다.
군수는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인센티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제7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2. 판매대행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3. 사용자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