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등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조모임”이란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ㆍ장애인가족 또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지원시설”이란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장애인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 및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장애인 및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진안군 장애인ㆍ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및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및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ㆍ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및 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및 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나.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다.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라.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
마.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바.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2. 장애인 교육ㆍ문화 사업
3. 장애인 경제ㆍ활동 지원사업
4.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
5. 장애인의 자녀(장애인인 자녀를 포함한다) 육아ㆍ교육ㆍ돌봄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 인식개선
2. 가족의 장애인 자녀 육아ㆍ교육ㆍ돌봄 지원
3. 가족 휴식 지원
4.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가족 상담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조모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자조모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지원사업 또는 지원시설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수탁조건에 위배하여 지원사업 또는 지원시설을 운영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진안군에 귀속된다.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또는 지원시설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