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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지역조직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80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장애인 모두가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으로서 자주적 삶의 영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지역조직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군의 행정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자립을 위하여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지역조직화”란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그 구성을 지원하는 열린 모임이 군 본청, 복지관, 읍ㆍ면,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이하 “기관ㆍ단체”라 한다)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사회참여를 돕고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자립”이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영위하는 자주적 삶을 말한다.
4. “열린 모임"이란 장애인자립에 관한 문제 토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완성하여 사회참여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참여인과 협력인의 모임을 말한다.
5. “참여인”이란 자신의 자립을 위하여 지역조직화사업(이하 “조직화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6. “협력인”이란 참여인의 효과적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고 돕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통적 사랑방형태”란 우리나라 전통적 사랑방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협력하여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사랑방모형을 조직화사업에 도입하는 방식을 말한다.
8.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이란 개개인의 장애특성ㆍ장점, 가능성ㆍ욕구 등을 바탕으로 참여인 1명마다 적합한 자립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말한다.
9. “사례회의”란 장애인의 욕구, 제기된 문제, 심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지체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회의를 말한다.
10. “자원”이란 장애인의 효과적 자립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노동력, 기술, 물질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지역조직화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직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1.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과 적극적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2.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을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해당 사업의 추진을 권장
3.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등 노력
② 참여인은 자발적으로 조직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성공적 자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
2.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
3. 관련 정보 및 자원교류, 강력한 지지체계 형성, 친목도모 및 그 밖에 자립목표의 협력적 달성을 위하여 동아리 등 결성ㆍ운영
③협력인과 기관ㆍ단체 등은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열린 모임 및 조직화사업에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의 체계적 사회참여를 위하여 5년마다 진안군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지역조직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사회참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조직화사업의 추진체계
3. 열린 모임의 지원방안
4. 진안군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지역조직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해마다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복지관장에게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와 복지관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위원회, 열린 모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복지관의 업무 등

① 복지관은 조직화사업의 총괄기관으로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전통적 사랑방형태를 활용한 열린 모임의 구성ㆍ운영
2.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수립
3.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지원ㆍ조정
4. 위원회가 필요한 전반적 활동계획ㆍ조정ㆍ평가 및 사례관리 등의 수행기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복지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열린 모임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지원
2. 조직화사업 자문 및 홍보
3. 지역별 지원담당자 파견
4.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군수 또는 복지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조직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마다 진안군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지역조직화 추진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복지관장이 장애인자립 분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장애인 지도자
2.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헌신ㆍ봉사하는 주민
4.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기업인
5.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는 복지관장이 주재한다.
④ 위원회는 조직화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장애인자립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그 지역 자체 내에서 직접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의 작성ㆍ제출
2. 복지 사각지대 및 자립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정
3.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수립
4. 지역사회 중심 지원서비스 제공 및 평가
5. 장애인의 성공적 사회참여 프로그램 기획
6. 교육 및 홍보
7. 장애인의 성공적 자립기반 조성
8. 그 밖에 군수 또는 복지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사업결과보고서를 복지관장에게 제출하고 복지관장은 이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복지관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경비를 지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복지관장이 정하며, 해당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 소속 각종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제8조

협의회

① 군수는 복지관을 중심으로 참여인의 소통과 각 읍ㆍ면별 위원회의 정보교류 및 상호 결속을 위하여 진안군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지역조직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복지관장에게 운영하도록 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하되, 각 협의회 회장은 읍ㆍ면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관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선출, 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관한 제7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업무”는 각각 “협의회, 회장, 부회장, 위원 및 기능”으로 본다.

제9조

사업 확대

조직화사업의 해당 주체는 그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1. 군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체계 및 홍보기능의 적극 활용
2. 복지관: 국제화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해당 사업 홍보, 기관ㆍ단체에 대한 교육ㆍ훈련체계 등 구축
3. 위원회: 지역자원 개발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4. 참여인: 성공적 자립에 최선을 다하며, 지역 내 다른 장애인들 모두에게 참여 권유

제10조

사업지원 및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조직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 대하여「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때에는 지원사업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군수는 장애인자립 및 사회참여, 조직화사업 등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참여인, 협력인,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