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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97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지원 및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증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
2.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라 함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라 함은 노인 일자리 제공, 취업상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공동작업장 운영을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4. “노인 일자리 지원업체”라 함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3분의2이상을 노인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장ㆍ영업소ㆍ사무소ㆍ점포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관산2길 23”에 둔다. <신설 2023.10.11.>

제4조

책무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및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2023.10.11.>]<개정 2023.10.11.>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에서 이동 <2023.10.11.>]
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11.>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관련계획이나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은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제5조에서 이동 <2023.10.11.>]
① 군수는 지원계획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진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제6조에서 이동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임대하거나「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1.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2. 노인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노인 일자리 지원업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8조

노인 일자리 지원업체에 대한 지원

[제7조에서 이동 <2023.10.11.>]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지원업체(이하 “지원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의 시설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11.>

제9조

위탁 등의 해지

[제8조에서 이동 <2023.10.1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위탁 또는 무상임대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1. 수탁자 또는 무상임대를 받은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원기관ㆍ지원센터 또는 지원업체(이하 “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23.10.11.>
3.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위탁조건이나 무상임대 조건에 위배하여 지원기관 등을 운영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무상임대가 해지된 때에는 지원기관ㆍ지원센터 및 공유재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설치 또는 사용된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진안군에 귀속된다.<개정 2023.10.11.>

제10조

생산품 우선구매

군수는 지원기관 등에서 생산ㆍ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0.11.>]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 등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