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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978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이ㆍ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하 “노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30.>

제3조

지원절차

① 이ㆍ미용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ㆍ미용권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8.>
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ㆍ미용권 수불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이ㆍ미용권 배부대장에 따라 이ㆍ미용권 수불 및 배부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이ㆍ미용비 지원을 신청한 노인에게는 격월로 이ㆍ미용권 1장을 지급하되, 반기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ㆍ미용권은 1장당 10,000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ㆍ미용권의 지급 횟수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이ㆍ미용권 1장당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체결

군수는 진안군 이ㆍ미용 관련 단체장과 이ㆍ미용권의 사용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이·미용권 사용 등

① 노인은 진안군에 소재한 이ㆍ미용 업소에서 이ㆍ미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
② 삭제 <2019. 10. 28.>
③ 이ㆍ미용권 사용기한은 이ㆍ미용권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
④ 노인은 이ㆍ미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ㆍ미용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ㆍ미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이ㆍ미용 업소 운영자(이하 “업주”라 한다)는 노인인지 여부와 사용기한을 확인한 후 이ㆍ미용권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7조

이·미용비 청구 등

① 업주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에 이ㆍ미용권과 업주 본인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ㆍ미용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청구서를 접수하고, 매월 말일까지 업주에게 이ㆍ미용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ㆍ미용권 사용자 또는 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노인이 아닌 사람이 이ㆍ미용권을 사용한 경우
2. 업주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ㆍ미용비를 청구한 경우

제9조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ㆍ미용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노인이 사망한 경우
2. 노인이 타인에게 이ㆍ미용권을 양도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