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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7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8-12-15공포 2018-12-15공포번호 2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군기ㆍ읍기ㆍ면기: 별표 2
3. 문장 및 휘장: 별표 3
4. 캐 릭 터: 별표 4
5. 군 꽃: 철쭉
6. 군 나 무: 느티나무
7. 군 새: 원앙
8. 군 노 래: 별표 5
9. 군민헌장: 별표 6

제4조

군기ㆍ읍기ㆍ면기

① 군기ㆍ읍기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제2의 제1호부터 제2의 제11호까지”와 같다.
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기ㆍ읍기ㆍ면기는 군이나 읍ㆍ면의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관리 및 게양은「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와 제10조를 따른다.

제5조

문장 및 휘장

① 문장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3의1호부터 별표 3의2호까지”와 같다.
② 문장은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물자, 공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ㆍ읍ㆍ면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ㆍ읍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휘장을 수여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을 갖춰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 공모,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활용제한

① 누구든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제3조제1호,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미리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보호

군수는 제3조제4호에 규정한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