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군기ㆍ읍기ㆍ면기: 별표 2
3. 문장 및 휘장: 별표 3
4. 캐 릭 터: 별표 4
5. 군 꽃: 철쭉
6. 군 나 무: 느티나무
7. 군 새: 원앙
8. 군 노 래: 별표 5
9. 군민헌장: 별표 6
① 군기ㆍ읍기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제2의 제1호부터 제2의 제11호까지”와 같다.
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기ㆍ읍기ㆍ면기는 군이나 읍ㆍ면의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관리 및 게양은「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와 제10조를 따른다.
① 문장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3의1호부터 별표 3의2호까지”와 같다.
② 문장은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물자, 공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ㆍ읍ㆍ면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ㆍ읍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휘장을 수여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을 갖춰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 공모,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제3조제1호,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미리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①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제4호에 규정한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