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상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아산시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 약정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피보험자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군복무자, 등록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개정 2019. 9. 16.]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기관과 보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계약을 하는 경우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보험 계약을 보험기관과 체결한 후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민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접수 받은 보험기관은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