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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972

충청북도 단양군조례시행 2018-12-14공포 2018-12-14공포번호 2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양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제5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