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단양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단양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지질공원”이란 국제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교육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2.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3.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ㆍ문화ㆍ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나 “세계지질공원” 또는 “국가지질공원”에 포함된 대표명소를 말하며, 제4조제2항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포함한다.
4. “사업자”란 지질공원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ㆍ민간사업자, 개인을 말한다.
5. “지오파트너(Geopartner)”란 지질공원의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와 교육ㆍ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기관, 단체 및 사업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과는 별도로, 지질학적ㆍ경관적ㆍ교육적 가치를 가진 지역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질명소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주민 및 사업자는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명소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지질공원 커뮤니티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질명소의 보전ㆍ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 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 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력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거나 상징성ㆍ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지질공원 명칭ㆍ로고 및 군이 개발한 심벌마크의 사용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범위ㆍ기간ㆍ방법 등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품질 유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2항에 따른 사용을 제한ㆍ중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업무 및 관광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3.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 교육, 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
5.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개최 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주무관이 된다.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지질공원의 교육ㆍ전시ㆍ체험 및 탐방객 편의 제공과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단양읍 고수리 15-12번지 일원에 단양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질공원 및 지역 역사ㆍ문화 관련 상설 기획 전시
2. 체류형 에듀투어(Edu-Tour) 등 지질공원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지오파트너(Geopartner) 제품(지오푸드, 기념품 등)의 홍보 및 전시ㆍ판매
4. 지질공원 해설사 및 지역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센터는 연중 개방을 원칙으로 하며,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수리, 보강 또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관일 및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나 별도의 유료 시설 사용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센터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가 입장하는 경우
6.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경우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 보전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질명소 단위 또는 2개 이상의 지질명소를 대상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질공원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업
2. 효율적인 지질명소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업
3. 지질공원 지역의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질공원 및 지질명소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① 군수는 제27조와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위원회의 위원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질공원 보전 및 관리 사업
2. 지질공원 교육ㆍ체험ㆍ홍보 사업
3. 지질공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 지오파트너 육성 및 지원사업
5. 국내ㆍ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주민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질공원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숙박, 음식, 체험 시설 운영자 등을 지오파트너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오파트너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정하는 심벌마크ㆍ로고 등의 지질공원 공식 브랜드 인증 표식 및 명칭의 사용권 부여
2. 지질공원 커뮤니티센터 내 파트너사 홍보 공간 제공 및 마케팅 지원
3. 지질공원 연계 상품 개발을 위한 기술 및 경영 컨설팅
③ 군수는 지오파트너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3. 국내ㆍ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군수는 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가치 증명과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