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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8396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포상 조례」제2조 포상대상 중 지역균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과 성과가 뚜렷한 부서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예산" 이란 국비 및 도비와 기금 등을 포함한 의존재원을 말한다.
2. "성과액" 이란 동일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의 확보액 합계 금액을 말한다.
3. "성과대상" 이란 정부예산을 확보한 개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9.2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

대상사업

포상금 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발전, 복지향상, 성평 등을 위한 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사업
2. 군수공약사업
3. 지역현안사업
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
5. 기타 군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총 사업비 중 정부예산 확보액을 대상으로 하되, 최초 신청 시 사업기간 중 확보 가능한 성과 총액으로 하고 추가 노력에 따라 증액된 경우 증액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일 경우는 별도로 인정한다.
2. 최초 성과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추후 노력으로 성과대상이 되었을 경우
3. 정부시책평가 등 상사업비가 성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6조

제외대상

①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정부시책사업
2. 연차별 지원계획에 의한 지원과 정책적으로 지원ㆍ건의된 사업
3. 지방자치단체 자율편성 정부예산 사업
4. 개인에 지원되는 사업
② 제1항 제외대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확보에 특별한 노력이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포상금의 객관적 심사를 위해 “화천군 정부예산확보 성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화천군 포상 조례」의 “화천군 공적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재정전략업무 담당이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26., 2026.9.21.>

제8조

포상금 신청 및 지급

① 제3조에 따른 실ㆍ과ㆍ소ㆍ읍ㆍ면장은 정부예산확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예산확보 근거 공문서 사본
2. 예산확보 활동 사항(별지 제2호서식)
3. 공적검토조서(별지 제3호서식)
② 포상금 지급 신청은 예산 편성시 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은 수요가 있을 시에 포상한다. <개정 2026.9.21.>
④ 부서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정부예산 확보액이 200억원 이상 : 10,000천원 <개정 2026.9.21.>
2. 정부예산 확보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7,000천원 <개정 2026.9.21.>
3. 정부예산 확보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5,000천원 <개정 2026.9.21.>
4. 정부예산 확보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000천원 <신설 2026.9.21.>
5. 정부예산 확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2,000천원 <개정 2026.9.21.>
6. 정부예산 확보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000천원 <신설 2026.9.21.>
7. 정부예산 확보액이 1억원 미만(군비를 국도비로 대체하는 경우) : 500천원 <신설 2026.9.21.>
⑤ 포상금 지급 부서 중 공적이 뚜렷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군정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시 우선 적용할 수 있고, 근무평정 가산점(1.0)을 줄 수 있다. <개정 2026.9.21.>

제9조

포상금 심사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제출받으면 재정전략업무 담당 부서장은 자체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1.>
② 위원회는 자체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금 규모와 유공 공무원이 적정하게 추천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조서를 작성한다.
1. 최초 신청한 사업이 연차사업 및 계속비 사업일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 성과액 확보 가능액이 적정한지 여부
2. 최초 성과대상이 아니더라도 추후 노력으로 성과대상이 되었을 경우 타당성 여부
3. 상사업비의 경우 성과대상 여부
4. 자체심사 및 유공 공무원 추천 적격 여부 등

제10조

대장비치

재정전략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1.>

제11조

사용계획 제출

포상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부서의 장은 사용전 사용계획을 재정전략업무 담당 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