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등의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장비 및 장비의 수선
2. 낙상 등의 사고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3.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