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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96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1-12-28공포 2021-12-28공포번호 2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고양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제3조에 따라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고양시가 보험기관과 체결한 시민안전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의 국내거소인명부(국내거소신고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고양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ㆍ폭발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망과 후유장해 보상한도는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지체 없이 피보험자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말한다)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 후 부당하게 수급하여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

보험금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고양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 등으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