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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6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18-12-18공포 2018-12-18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써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6. “응급의료기관" 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내용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설치 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4. 제2호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
2. 평택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연간 2시간 이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응급의료 관련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게「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