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96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하여 충분하고 정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평택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이하“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제4조

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4조제2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업무대행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점검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02.)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6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