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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95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2.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정 2023.2.28.)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정 2023.2.28.)
4.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개정 2023.2.28.)
5.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호 이동 2023.2.28.)(개정 2023.8.3.)
6.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3.2.28.)
7.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호 신설 2023.2.28.)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보험계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나 그 가족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