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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56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대하여는 「민법」, 「지역문화진흥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립 문화ㆍ공연시설 및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사업
2.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
3. 문화예술진흥 관련 정책개발 및 추진
4.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5. 문화예술의 교육ㆍ연구 및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구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하되,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이사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양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ㆍ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30>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
2. 도서관업무 소관국장
⑤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ㆍ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30>
⑥ 상임이사는 선임직 이사 중에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30>
⑦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⑧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재단 설립 최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0>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 업무를 집행ㆍ운영한다. <개정 2020.12.30>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선임직 이사와 감사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요구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임원간의 분쟁 조성,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20.12.30]

제13조

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0>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하는 경우
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인의 해산과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8조

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차기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하며,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20조

검사·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재단의 업무에 대해 보고ㆍ검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재단에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22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