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ㆍ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 어린이들과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
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제 및 위해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의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