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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54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7-09공포번호 2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개정 2026. 7. 9.>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사.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