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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395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에 따라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 2026. 7. 13.>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등

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7. 13.>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ㆍ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
③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도지사는 기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6. 7. 13.>
1.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융자
2. 융자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광상품 개발, 지역관광 홍보 및 교육 등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 <개정 2026. 7. 13.>
3. 감염병 확산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신설 2026. 7. 13.>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지출 <개정 2026. 7. 13.>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3.>
1. 관광호텔, 유스호스텔 등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및 개ㆍ보수사업 <개정 2026. 7. 13.>
2.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및 개ㆍ보수사업 <개정 2026. 7. 13.>
3. 우수 관광사업체의 숙박시설 개ㆍ보수사업
4. 관광 편의시설 건설 및 개ㆍ보수사업 <개정 2026. 7. 13.>
5.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사업 <신설 2026. 7. 13.>
6. 관광사업의 창업, 확장, 운영 개선 사업 <개정 2026. 7. 13.>
7.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7. 13.>
③ 삭제 <2026. 7. 13.>

제4조

목적 이외 사용금지

①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는 융자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6. 7. 13.>
② 융자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 또는 보조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3.>

제5조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3.>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7. 13.>

[제목개정 2026. 7. 13.]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6. 7. 13.>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3.>

제7조

융자계획의 수립 공고

도지사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융자대상, 융자금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및 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대상자 자격

기금의 융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자
3.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인 자
4. 융자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ㆍ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5.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ㆍ허가를 받은 자와 대상사업을 등록한 자

제9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 7. 13.>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7. 13.>
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 건설 및 금융ㆍ회계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6. 7. 13.>
⑤ 위촉직 위원 중 민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3.>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건설 및 금융ㆍ회계분야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3.>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7. 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신설 2026. 7. 13.>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6. 7. 13.>
3.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6. 7. 13.>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개정 2026. 7. 13.>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7. 13.>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3.>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3.>

제12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6. 7. 13.>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회피신청 대상자임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6. 7. 13.>
3.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개정 2026. 7. 13.>
4.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신설 2026. 7. 13.>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6. 7. 13.>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개정 2026. 7. 13.>
2.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정 2026. 7. 13.>
3. 기금운용 결산보고 <개정 2026. 7. 13.>
4. 기금의 융자 및 보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3.>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 7. 13.>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7. 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7. 13.>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7. 13.]

제1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6. 7. 13.>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6. 7. 13.>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목개정 2026. 7. 13.]

제17조

기금관리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안전 보관
2. 융자금의 대출ㆍ상환 관리
②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3.>

제19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운용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는「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2026. 7. 13.>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