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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952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18-12-17공포 2018-12-17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사고발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군 관내에 체류지 등록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사고 발생당시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제9조

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1조

보험금 지급 사실통보

보험기관이 제10조에 의거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사실을 장성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