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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3951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상징물을 규정하고, 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성군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7.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ㆍ휘장, 심벌마크, 브랜드, BI 캐릭터, 마스코트, 군화, 군조, 군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7. 7.>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 별표 1
2. 문장ㆍ휘장 : 별표 2
3. 심벌마크, 브랜드, BI 캐릭터, 마스코트 : 별표 3 <개정 2024.11.8., 2025. 7. 7.>
4. 군화(郡花) : 백양난
5. 군조(郡鳥) : 비둘기
6. 군목(郡木) : 단풍나무

제4조

군기

① 군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의 길이와 너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또는 가로변에 군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군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제5조

금실의 부착

① 군기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 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며,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제6조

군기의 게양일 등

① 군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군기의 게양일과 게양방법 및 관리 등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7조

군기의 소각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제8조

문장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문장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상장 <개정 2025. 7. 7.>
2. 군수 명의의 각종 인가, 허가, 면허증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제9조

휘장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3. 해외동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군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제11조

상징물의 활용

① 군수는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시 제1항 관련 사업을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7. 7.>

제12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사용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된 사용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승인된 사항을 위반하여 상징물을 사용한 경우 2. 상징물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 중지를 명받은 자에 대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2.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 고발 등 조치 <본조 신설 2025. 7. 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