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목포문화원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목포문화원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목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목포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재산과 시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의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제1항의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시장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화원장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문화원장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