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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44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3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목포시 소재 업소로서 가격ㆍ품질ㆍ위생 서비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시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현지 심사 후 지정여부를 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매월 1회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정보를 목포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인증서 교부
2.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폐기물 스티커 제공
3.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지원
4.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지원
6.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제7조에 따른 물가모니터 요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가격ㆍ위생ㆍ친절도 등 점검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촉한 물가모니터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이상 방문하여 가격ㆍ위생ㆍ청결 등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및 공무원 등을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