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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94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1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제27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농촌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천군 학생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제3조

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7.16.>

제5조

지원금액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을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등 다른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2023.6.1.>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신청 및 지원

① 군수는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일괄 지원한다. <개정 2019.12.19., 2023.6.1.>
② <개정 2019.12.19.> <삭제 2020.7.16.>
③ 삭제 <2019.12.19.>

[제목개정 2019.12.19.]

제7조

반납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9.12.19.>
2.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신설 <2019.12.19.>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9.12.19.>

[제목개정 2019.12.19.]

제8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