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 및 신분보장을 통해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2.>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진작 및 신분보장을 통해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삼척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 <개정 2022.12.30.>
7.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신설 2026.2.20.>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운영 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을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