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객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객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이하 “전동차”라 한다)란 전동기를 장착하여 전기로 운행하는 차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
1. 전동차 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동차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전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 업무담당이 이를 대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둘 수 있다.
① 전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탑승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1. 전동차 출발전에 탑승을 철회하는 경우
2. 탑승권 교부후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12.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동차 이용자에게는 이용료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8. 3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6.26.>
9.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10. 65세 이상 어르신 <개정 2023.6.26.>
11.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울산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3.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21.12.30.]
전동차 운행구간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전동차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비수기(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2. 성수기(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시부터 20시까지
② 구청장은 눈 또는 비가 오는 날 등 탑승객의 안전이 위험한 경우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운행시간, 이용료,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
1. 설날ㆍ추석 당일
2. 시설안전점검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전동차 운전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탑승안내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 대상, 보상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