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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93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의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자연발생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석면을 말한다.
6.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섞어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도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안전관리, 석면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자연발생석면 분포현황 파악·관리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과 법 제19조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해제 또는 축소되거나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하여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지역 외의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게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도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7조

이행 및 개선 명령

①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3.>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의 정비로 철거하는 건축물
4.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 경우
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지원범위

제9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8.3.>
1.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내용 및 기관별 재원분담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보고 및 자료제출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는 시ㆍ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비용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 상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제11조에 따른 지원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비용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

결과보고

시장ㆍ군수는 당해 연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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