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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938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8-12-15공포번호 31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보증금 지원신청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3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3조

대상자 선정

①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예산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결과를 관리주체와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임대보증금의 납부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대상자가 입주할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직접 납부한다.

제6조

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해당 영구임대주택등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보증금의 관리

① 시장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대상 현황이 지원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보증금의 상환 및 회수

① 시장은 임대보증금 상환금 고지서를 매월 지원대상자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고지 받은 임대보증금의 상환금을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해당 영구임대주택등에 입주하지 않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지원을 취소한다.

제9조

업무의 대행범위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의 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접수
2. 임대보증금 지원
3. 임대보증금 상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자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업무의 내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약체결

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수수료와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과 방법 등은 협약에 따른다.
③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의 지원 및 상환 등 운영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